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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나창수 검사 구형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담당 검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인처지검의 나창수 검사의 이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를 담당했던 나창수 검사가 소회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범과 주범은 검사의 구형대로 각각 법적 최고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의 악행이 컸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나창수 검사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공범 박모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대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울먹였습니다. 나창수 검사는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창수 검사는 2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울컥 구형'에 관해 묻는 질문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성격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의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면담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달리면서 1등으로 들어오면서 "엄마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늘 나는 증거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서 목이 메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창수 검사는 "피해 아동 어머니께 증인 문제에 대해 고민 끝에 부탁을 드렸는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나온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모든 결과가 어머니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해 아동 가족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나창수 검사는 서울 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결심 공판일에 임시 발령을 자처해 구형을 직접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나창수 검사는 "마지막 재판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수사 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 검사로서 해당 사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나창수 검사는 "사실 이 사건은 누가 하더라도 그 나이의 또래의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정말로 당연히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소년법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죄에 사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비껴간 공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미성년인 10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임을 고려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희생된 8살 아동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도 선고 뒤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 선고한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나도 굉장히 놀랐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도 의외의 결과에 놀라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창수 검사와 sbs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살해와 시신 훼손을 저지른 김 모 양에 최고형 구형을 한 이유는? 네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그 이후에, 또 범행 이후에도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서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중한 구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범 박 모 양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 주범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유는? 예,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그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양이 돌발적으로 박모양이 지시했다라는 수사관에게서 나오지 않았던 말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김모양의 진술에서 들어봤더니 일단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했고 또 계획범죄성을 인정하면서 자기 심신미약이 약해짐이 불구하고도 자기 불리함에도 진술함 점. 실질적으로 김모양의 진술의 의하여 이후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진술을 번복하긴 했지만 그 번복 경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모양의 진술에 신빈성이 있다.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도 이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울컥 구형'과 관련해 평소에도 감정적으로 울먹거린 적 있으신가? 예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성격은 또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 피해 아동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은 안하셨는데 저와 면담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어린 피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하교 1학년 운동회 때 달리면서 1등으로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뛰다보면은 이 두 다리가 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늘 나는 증거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어 그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생각이 됬었습니다. 근데 법정 과정에서 그 피해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은 목이 메였던 것 같습니다.



구형 논거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화제가 되었다. 작성 때 어떤 심정이었나?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사실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햇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수사적인 표현보다는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선고 판결 접한 소감은? 일단은 이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 아동 어머니, 부모님의 가장 큰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동 수사때 경찰도 협조를 많이 하셨고, 검찰이나 동료 수사관, 동료 검사가 많이 협조해서 하늘에 간 피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이런 마음 하에 했던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창수 검사의 인터뷰 내용에도 담겨있듯이 같은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번 사건의 판결에 깊은 공감을 하실겁니다. 검찰은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주범 김양에게는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당시 그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김양은 만기를 채워 출소해도 37세입니다. 대중들은 이에 분노의 목소리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 행세하면서 무슨 일 할지 걱정된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청소년도 흉악범은 평생 격리해야 한다.", "얼굴 공개라도 해야지.", "짐승같은 사람과 100살까지 60년을 같은 사회에서 숨 쉬어야 한다는 사실이 치욕스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중들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내 자식이 만약 저런 사건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저렇게 분노하는 것 이상의 분노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법정에 선 두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히 노력했습니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법정에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양은 "사람의 신체를 먹겠다고 말했고 범행 방법을 의논했다."며 박양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양은 "전부 온라인 역할극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양 "살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명하는 김양 어린소녀의 소중한 생명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끊어버린 그들이 죗값을 피하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많은 대중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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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의 수괴가 행동대원에게 범행을 지시했을 경우 실행행위를 한건 행동대원이지만 지시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번 사건의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역할 놀이 이상의 두목과 행동 대원 관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구형으로 하늘 나라에 가 있을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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