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궐석재판
박근혜 재판 궐석재판으로 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은 양은경 법조전문기자에게 박 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 ‘재판 거부’에 담긴 의미에 대해 물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있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해 줘야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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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6.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