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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이슈

박근혜 궐석재판

스타라치 2017. 10. 16. 21:33



박근혜 재판 궐석재판으로 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디테일추적>은 양은경 법조전문기자에게 박 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 ‘재판 거부’에 담긴 의미에 대해 물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있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해 줘야 재판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기일에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 받는 사람도 있나 보죠?
“형사소송법 33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33조 3항에는 ‘재판부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요즘은 무죄를 다투는 경우 빈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확히 누구 누구인가요?
“유영하, 채명성, 이상철, 김상률, 도태우, 남효정, 이동찬 변호사까지 모두 7명입니다. 유 변호사와 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시작 시점부터 합류해 탄핵 심판,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함께 해 왔습니다. 한때 서석구·김평우 변호사도 합류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서 흔들거나, ‘태극기집회’에서 장외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들은 모두 사임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를 비롯해 도태우, 김종률 변호사 등은 지난 4월 재판 이후부터 합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될까요?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재판부가 직권을 선임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상은 중앙지법 형사 22부의 국선 전담 변호사(형사 국선 사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한 재판부에 2~3명이 배정돼 있음) 혹은 일반 국선변호사(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며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인이 재판부에게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방어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요?
“거의 없습니다. 재판 받는 피고인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부에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로 변론이 무의미할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 방향을 내비쳤다고 느끼거나, ‘센 발언’으로 재판부를 압박할 생각이 아니면 불가능한 발언입니다. 그만큼 ‘큰 맘먹고’ 한 발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이번 같은 ‘변호인단 일괄 사임’은 전례를 찾기 드물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개 양상은 결국 법에 따라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고, 또 다른 사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국선 변호인이 임시로 진행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요. 다만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의 ‘신임 관계’, 그동안의 사건 진행 정도를 볼 때 또 다른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국선 변호인으로는 사건 진행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이 10만쪽이나 되고,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闕席裁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변호인 인터뷰에서 보듯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은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도 그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277조의 2항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한 검사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정돼 있다면 그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이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일히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장문(長文)의 증인신문을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만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그런 식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되도록 방치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게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치적으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겠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태극기 집회에 자발적 참여자가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고, 오늘은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달라’고 울부짖는 지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하면, 지지자들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살기(殺氣)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하자, 법정에서 통곡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발부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일괄사임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관심을 갖는 계기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고 다시 영장이 발부된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말씀드린 대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약 처방’입니다. 만일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면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채명성 변호사가 밝힌 대로 변호인단이 사전에 합의했고, 박 전 대통령도 양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판 파행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 한 일종의 정치적 선택이지요. 다만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이번 선택이 최종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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