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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자격요건 확인 방법



무주택자는 청약가점제는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자신의 무주태기간에 따라 최대 3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 중 부양가족수 다음으로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원하는 세대주의 경우 부양가족수의 점수보다는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획득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위의 가점을 통해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청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가점제를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85m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m 초과의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예외규정이 적용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밝표하였습니다. 오늘 20일부터 8.2부동산 대책을 바탕으로 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한발짝 다가설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될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신행하였습니다.



위의 시행령에 따라 가장 먼저 바뀐 부분은 '청약 제1순위 자격 요건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수도권내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부금이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부금이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통장예치기준 금액은 일반적으로 85m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부산기준) 입니다. 즉, 매달 15~20만원 금액을 2년 동안 청약예금통장에 예금해 둔다면, 모든 면적에 청약 제1순위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 등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청약 자격 요건의 장벽이 낮던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했지만, 이제는 경쟁률도 해볼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3년이상~4년 미만 8점, 4년 이상~5년 미만 10점으로 1년 단위의 증가에 따라 2점씩 증가하여 15년 이상일 경우 32점의 최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건설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의 경우에는 당첨후 일정기간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일반 공유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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