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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세금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적린하는 '연금'은 100세 시대를 앞운 요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연금과 연금 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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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국가 혹은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인 공적연금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특수직에 종사하는 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기업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연금일 경우 과세 대상에 속한다.


1. 공적연금 관렵 법에 따라 받는 연금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

3.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채로 받는 소득


국민연금은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2002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납입 시 불공제, 수령 시 비과세로 운영되었지만, 2002년 1월부터는 공제, 수령 시 과세로 과세 방식을 개편했다.


[공적연금 과세 체계]



두 번째 항목에서 '연금계좌'란 사적연금을 가리킨다.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퇴직연금계좌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 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등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과세가 원칙


과세 방식에 있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적연금은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혀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된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


[연금의 과세 방식]



-중도해지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지만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 또한 많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금저축은 적립기간 동안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 혜택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가 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야만 한다면 먼저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400만원까지만 소득고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축한 금액 중에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중도에 인출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연금저축 상품의 운용기관을 찾으면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없더라도, 중도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출된 금액은 연금 수령으로 간주돼 연금 소득세가 낮은 세율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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