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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1심 선고 화제

스타라치 2017. 10. 18. 15:23



‘관행인가 사기인가’ 조영남 대작(代作) 사건 오늘 1심 선고



법원, 조영남이 ‘사기’ 저질렀는지 ‘관행‘ 상 조수 사용했는지 여부 판단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 씨가 18일 1심 판결을 선고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선고 공판을 열었어요.



조영남은 자신의 ‘화투’ 콜라주를 다른 작가를 시켜 회화 작품으로 표현하게 한 뒤 자신이 그렸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조영남은 대작 화가가 그려온 그림들에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겼고, 때로는 구두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뒤 그림을 그려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총 1억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이 구매자를 속인 사기를 저지른 것인지, 관행에 따라 조수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조영남이 지난 2008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한 조영남은 조수를 두지 않고 직접 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고려해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조영남은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를 자신이 냈고 구매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조영남에 대한 선고는 미술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여러 미술계 관계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영남의 작품을 대작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어요.



지난 8월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선 진중권(54) 동양대 교수는 법정에서 “3D프린팅 시대에 이런 것까지 법으로 재단하면 한국 예술이 구둣방 수준이 돼버린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 교수는 “예술작품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데 화투 그림 아이디어는 조 씨가 낸 것”이라며 “화가로서 조수를 사용한 것일뿐 미술계에서 일반적인 작업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같은 날 증언대에 오른 최광선 화백은 “돈을 주고 조수를 사서 그리게 한다면 공장이지 어떻게 예술이냐”며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건 말도 안되고 ‘조영남’이 아니면 (구매자들이) 비싼 가격에 그림을 안 사갈 것이므로 사기가 맞다”고 반박했어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함께 기소된 조영남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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